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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 조기환
  • 등록 2023-02-27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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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대구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2월 21일(화)부터 3월 10일(금)까지 대상자 1,000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게이트웨이(태블릿PC·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지난해 기준 대구시 독거노인 6,518가구 및 장애인 706가구 등 총 7,224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의 3차 장비 10만 가구분 추가 설치 계획에 따라 대구시는 상반기 1,000가구를 발굴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831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동안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 구·군 지역센터(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구·군이 생활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구·군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에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창구는 열려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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