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26일 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정책 대표 공약인‘2023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자를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여야 한다.
* 1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3,117,0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50,654원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대전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1,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00명으로 지난해 1,200명보다 크게 확대했다.
신청은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djhousing.djbea.or.kr) 또는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올해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이번 사업이 주거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