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피해자 가족과 함께 전 과정 투명 구조‧수습 추진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붕괴 가능성이 있어, 중수본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4호기, 6호기의 보강 또는 해체...
▲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이를 MBC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MBC가 각각 통화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백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김 여사가 ‘입막음’ 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