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주택 구입과 관련해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이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로 정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p 낮췄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추가로 0.1%p 낮아진다.
여기에 사회적 배려층이나 저소득청년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0.9%p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모든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대출금리 하단이 연 3.25%로 떨어지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우선 소득 요건이 없고,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졌다.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혹은 다시 은행 주담대로 옮겨갈 때도 마찬가지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