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마포구청 전경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023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신고납부할 경우 선납기간(2월~12월 분)납부세액의 7%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신고납부 기간(1월, 3월, 6월, 9월)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진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주민들에게 세금 절세 방안으로 알려지면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STAX(모바일앱)에서 신고납부하거나 마포구 지방소득세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세액을 양도인에게 환급하며 별도 신청 시 양수인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고 말하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에서 7%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