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은 차별이라고 인권위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8일) 대구광역시 내 한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별하지 않은 것을 두고, 예산을 확보해 공사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 A 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지난 4월 대구시 내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는데,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었다.
또, 장애인 화장실은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과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남자 장애인 화장실과 여자 장애인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행복복지센터 측은 “1991년에 지어진 건물로, 장애인 접근로 기준에 맞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면 2023년도에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성별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남자와 여자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화장실을 남자와 여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