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해시청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5일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처분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 ΄21. 6월부터 ΄22년 6월까지 지난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38개소의 식품 취급 업체다.
과거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판매(9곳) ▲이물 검출(6곳) ▲영업장 무단확장(5곳) ▲청소년 주류 제공(4곳) ▲시설기준 위반(3곳) 등이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조성을 위해 엄격하게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고의·상습적 식품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보다 안전하게 식품이 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