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2년 거치 일시상환' 제도인 사료구매자금을,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사료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한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건초나 짚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 할당 물량을 30만 톤 늘려, 업계가 좀 더 싼 가격에 사료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