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오는 11일부터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과 서민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금리를 최대 1%p 감면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리가 연 7%를 넘는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 도래 시 금리를 최대 1%p 내린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대출 금리가 기한 연장 시점에 연 8%로 산출되면 1%p를 감면해 연 7%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저신용·저소득 개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고객에게도 금리를 최대 연 1%p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취약 차주들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