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하라 인성법교육센터가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에 지정된 기념으로 6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성법교육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프리하라 인성법교육센터는 4월 20일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 지정 2022-2호)로 지정되면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법 교육 및 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문화진흥센터는 지역 법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로, 법 교육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 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법 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인력 양성 등 법 교육 관련한 업무를 실행한다.
프리하라 인성법교육센터는 앞으로 법문화진흥센터로서 △법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법 개발 △참여형 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을 위한 법 동아리 운영 실시 △법 교육 관련 강사 자원 양성 △그 밖에 다양하고 폭넓은 법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