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재 울산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구단장, 지역아동센터 초등 졸업선물 지원 성금 375만 원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하연재 울산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구단장은 11월 24일 동구청을 방문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졸업선물 지원을 위해 성금 375만 원을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동구는 전달된 성금을 통해 각 기관에 필요...
▲ 사진=의정부시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월 11일 여권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사진관 102개소 대상으로 민원인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정리한 여권사진 관련 Q&A 및 사진규격 안내 포스터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국민이 여권사진 문제(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로 실제 유럽지역 공항에서 출입국 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게 되었다. 여권사진 규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접수가 지연되는 등 2∼3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여권의 사진 규격 준수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권신청 시 사진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한다. 여권사진 규격은 2018년 1월 개정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어,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제출해야 하며,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여권민원실(031-828-24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