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아온 가운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