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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적극 나선다”
  • 조정희
  • 등록 2022-03-04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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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권 압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등 신규 추진
  •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도


▲ 사진=울산시청




울산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2022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및 구․군 전체 올해 이월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821억 원으로 올해 정리목표액은 201억 원이다.


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광역교통시설·교통사업·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대부분(66%)을 차지하고 있고, 구·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차량 관련 과태료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외 금전수입이다.


울산시는 먼저 이월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441명) 대하여 더욱 실효성있고 적극적인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조사 및 압류를 신규로 추진한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은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일괄 조회 후 압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경우 ‘감치'도 신규로 도입한다. 감치제도는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납부능력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제도로 인신구속을 통해 납부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장기방치 압류재산은 실익분석 후 공매,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추심, 법원공탁금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행정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세외수입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상당수인 만큼 지방세와 연계하여 빅데이터(체납자 주소 자료 등)를 활용하여 체납차량의 특성과 이동패턴을 분석해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별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적극적인 정리보류 처분하고, 이후 소멸시효기간 완성시까지 재산유무를 분기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세외수입은 세외과목의 다양성과 실무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울산시는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를 방문하여 상황별 실무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여, 체납유형 및 문제점 등을 공유하는 등 체납액 정리 방안을 모색한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맞춤형 활용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업무역량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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