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논산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 세액의 7.5%를 경감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041-746-5446)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능하다.
또한, 연납신청할 경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선납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1월 자동차세 선납 건수는 2만907건, 총 35억91백만원으로, 2021년 대비 5백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