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음성’이라고 문자를 조작해 부대에 보고한 병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병사가 소속된 부대 내에선 총 2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21일 육군 관계자의 따르면 경남 지역의 한 육군 부대 소속 A상병은 지난 4일 휴가에서 복귀한 뒤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사를 받지 않고도 ‘음성’이라고 조작했다.
A상병은 휴가 복귀자가 부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민간 보건소 PCR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조작해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허위 보고를 한 것이다.
예방적 격리 중이던 A상병은 복귀 9일 만인 지난 13일 부대에서 받은 2차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A상병의 문자 조작 사실은 A상병의 확진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상병 확진 직후 부대 측은 같은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병사들을 1인 격리한 뒤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전날까지 19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다만 A상병의 확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그 사이 다른 병사들까지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이나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병사가 완치되는 즉시 추가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1일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66명이 신규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