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폭행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까지 폭행.
지난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3)씨는 지난 27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서 내연녀와 만나다 이를 목격하고 따지는 부인의 얼굴을 때려 두암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중 `금연장소′라며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 담당경찰까지 폭행했다는 것.
김씨는 “그냥 만난 것 뿐인데 파출소에서 조사까지 받아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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