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PM2.5)의 하루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면서 환경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0일 오전 8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이후 홍 차관은 이날 세종 부강 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요 대기 배출사업장 감시활동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당국은 10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지속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 발령한다고 전날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도 하루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이 지역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세종·충북·충남·전북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9일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이라며 "10일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농도가 높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농도 상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모레부터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이 침투할 수 있다. 특히 천식이나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