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지도자 신서면협의회, 취약가구 연탄보일러 교체 및 라면 기탁
새마을지도자 신서면협의회(회장 사재인)가 지난 27일 지역 내 취약가구 1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연탄보일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추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8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난방 여건이 열악한 가구의 동절기 안전을 돕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협의회원들이 뜻을 모아 추진했다. 협의회는 직접 노후 ...
▲ 사진=서울시청서울시가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규모 재건축만 있었는데 소규모 재개발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시는 특례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이다. 다만 시는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의 경우, 2·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준공업지역은 기존에도 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를 비롯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일단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