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청년층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최대 연 4% 금리를 추가로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 50만 원 한도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시중금리가 연 2%대라고 가정하면 최종금리는 연 6%가 되는 셈이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 600만 원 한도인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종합소득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에서 26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적용기한은 2023년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