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스마트이미지소비자원이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와 관련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가구에게 제조사와 유통사가 위자료 5만원씩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오늘(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아기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에 내년 2월 21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로 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종 판매사인 다이소는 욕조 제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사업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대로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팔렸으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이에 소비자 약 4천 명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7월 조정절차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