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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은 안된다"던 정부, 고집 꺾었다...2차 공공재개발 공모
  • 유성용
  • 등록 2021-12-29 12:47:15
  • 수정 2021-12-29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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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상계5동 민간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내년 4~5월 중 18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1일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는 1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는 신규·해제 구역이 대상이다. 서울시가 27일 선정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 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된 만큼 관련 규정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지역이나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법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도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구역도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방지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10%에서 30%로 높아졌으며 이에 맞춰 공모 기간도 1차 공모 45일에서 61일로 연장했다.


공모 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4곳 이내의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며 서울시는 내년 4~5월 중 국토부와의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 규모는 18곳, 1만8000여 가구 정도이다.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은 보류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를 시작하는 30일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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