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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6000억 넘는 M&A, 30일부터 신고 의무화
  • 박영숙
  • 등록 2021-12-21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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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월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이상 금액으로 인수하면 이달 30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대기업) 집단은 국외 계열사의 주주 현황, 계열사 출자 현황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익 법인의 경우 국내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거나 내부 거래할 때 이 사실을 이사회에서 꼭 의결하고 외부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일(이달 30일)을 앞두고 기업 집단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 기준 구체화, 공익 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구체화를 비롯해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부담 완화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 완화 ▲친족 독립 경영 사후 관리 강화 ▲벤처 지주사 제도 유용성 개선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동일인(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나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경우 회사명·소재국·설립일·사업 내용 등 일반 현황, 주주 현황, 계열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국외 계열사 간 간접 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계열사-공익 법인 간 내부 거래 규모가 '순자산 총계 또는 기본 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이 된다. 거래 상대방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이 회사가 50% 초과 보유하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 집단 소속사 임원 회사가 임원 겸임·출자·채무 보증 등에서 무관한 경우 해당 집단에서 제외하는 임원 독립 경영 제도의 경우 문턱이 낮아졌다. 해당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선임 전부터 보유하던 동일인 측 계열사 지분이 3%(비상장사는 15%) 미만이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일인 친족이 계열 분리해 나가는 친족 독립 경영의 경우 감시 규정이 더 깐깐해졌다. 분리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지배력을 새롭게 확보한 회사의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 회사가 청산된 경우 해당 친족을 다시 집단 내로 복원해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벤처 지주사 제도의 경우 인정되는 자산 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한다. 벤처 지주사 자회사에는 벤처기업 외에 '기술·개발(R&D) 규모가 연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은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CVC의 경우 펀드에 투입할 수 있는 외부 자금의 상한선을 40%로 설정했다. 벤처 지주사 자회사와 같이 CVC가 투자한 중소 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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