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스트리아는 죽음의 권리를 합법화한 국가 중 하나이다.
  • 윤만형
  • 등록 2021-12-18 19:32:27

기사수정


▲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스트리아 의회는 만성 또는 난치병 환자가 자발적으로 은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법에 따라 자진사퇴를 결정한 사람은 2인 이상의 의사, 공증인 또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그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삶의 마지막에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 때 누구도 죽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개인의 재정, 삶, 가족 상황을 이유로 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법무장관 알마 자디치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안락사, 즉 자신과 가족의 요청에 따라 말기 환자를 다른 세계로 이송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데 찬성했다. 법에 따르면 안락사는 최소 6개월의 질병 및 난치병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 2명의 의사가 이 제안을 지지해야 한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다른 국가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이다. 환자의 요청 및 진술에는 환자가 자신의 삶에서 도움을 받을 상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자는 안락사를 수행하기 전에 적어도 두 명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스위스


죽음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가장 유명한 나라는 스위스이다. 이것은 유명한 병원 "Dignitas" 때문이다. "디그니타스"에 온 외국인 난치병 환자들의 생존을 도운 것은 이 병원의 직원들이었다. 


병원이 위치한 취리히시는 '자살 휴양지'로 불렸다. 안락사는 1941년부터 이곳에서 허용되었으며 매년 약 200명이 자발적으로 사망한다. 

 


벨기에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벨기에인만 자신의 요청에 따라 추방될 수 있다는 법이 있다.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는 "건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8년 전 벨기에는 아동 안락사를 허용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미국


미국의 8개 주는 자발적인 사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규칙은 주마다 다르며 성인에게만 적용된다.

 


캐나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또 다른 국가는 캐나다이다. 여기서 의사들은 불가피한 죽음과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호주


안락사는 최근 호주에서 승인되었으며 첫 번째 환자는 암에 걸린 케리 로버트슨(Kerry Robertson)이라는 여성이었다. 그는 의사들의 도움으로 호주 벤디고의 요양원에서 사망했다.


 

룩셈부르크


안락사는 2009년부터 룩셈부르크에서 인정되었다. 이 법은 벨기에 법과 유사하다.


 

콜롬비아


첫 번째 안락사는 5년 전 콜롬비아에서 이루어졌다. 구강암으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앓던 79세 콜롬비아 남성이 자발적으로 사망했다. 지역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반대한다.


 

독일


올해 독일도 안락사를 인정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자발적인 죽음을 지지하는 데 동의했고 법원은 자발적인 죽음이 인권이라고 판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2.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3.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4.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성황리 종료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통합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9회차에 걸쳐 남목도서관에서 ‘2025 동구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    동구 통합도서관은 신청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 훼손 도서 보수법 ▲ 연령별 독서지도...
  5.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중구 가온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시각장애 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시각장애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nb...
  6.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가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단지 내에서 입주...
  7. 동구 전통시장 상인회, 우수 시장 견학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0월 29일 대송시장 등 관내 5개 전통시장 상인 40명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란 민속 5일장을 견학했다.    모란 민속5일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매월 4일과 9일에 열리는 5일장 문화가 활발히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 등이 어우러져 전...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