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 3시간 동안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도 윤 전 서장을 수사 중이다. 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됐던 윤 전 서장이 2015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이 수사를 무마시켰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