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광진구청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난 17일부터 고액체납자 67명의 명단을 광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1년이 경과되고, 체납 지방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43억 6천3백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3명으로 5천4백만 원을, 2020년 이전에 공개된 기 공개자는 64명으로 43억 9백만 원을 체납했다.
구는 1차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다음, 6개월 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명단 공개는 11월 17일, 전국 동시에 이루어졌다.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WETAX) 등에서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가택수색 ▲예금 및 매출채권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번호판 영치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 및 제재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 공개 및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2과 세입관리팀(02-450-7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경우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