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24)씨 등 3명을 구속 입건하고 다른 일당 84명을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36개월 동안 대전과 서울, 청주 등 전국 8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101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1개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총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대부분 20대로 이뤄진 이들은 많은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외제차나 렌터카에 3~5명씩 탑승,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차로를 이탈하거나 직진 중 차선 변경하는 차량 등을 들이받는 등 고의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뒤 수리 대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수리비·합의금·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택시 승객으로 위장해 탑승하고 다른 일당은 뒤 차량에 타 택시를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범행할 지인이나 후배를 모집하고 사고 처리 시 말을 맞추도록 지시했으며 상습 사고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101명의 할증 보험료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사기 피해금 환급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에 소속된 20대들이 모여 범행을 저질러 조직적 차원으로 움직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며 “앞으로도 보험금을 노리다 자동차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할 계획이며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 사기 의심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