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30일까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금고이상 실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상황 등을 고려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을 치를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론은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루되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은 생략한 절충안이 채택됐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는데,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광주 5·18 단체는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노 씨는 5·18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장은 있을 수 없다. 전두환 씨도 똑같이 해줄 거냐. 그릇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미설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