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02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아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 등에서 모범을 보였어야 함에도 상습 투약 횟수나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