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미군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는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시민단체 회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공동대응에 나섰다.
경기경실련과 다산인권센터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안양.성남 등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18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고발된 시민단체 회원들은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가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미군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고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고발인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21일 본회의에서 ′주한미군 한강 이남 재배치와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한핵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시민단체회원 2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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