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제공 = 강동구]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 민간위원에게 매월 회의참석 수당 2만 원을 9월부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참석 수당 신설은 올해 6월 ‘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출범을 계기로 동 협의체의 강화된 위상과 함께, 동 복지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동 협의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의참석 수당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자치구에서 연 6회, 회당 5천 원~1만 원 정도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정식으로 매월 동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 사례로,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새롭게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된 이래 강동구에서 시도하는 큰 변화이다.
강동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80여 명의 민간·공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동 복지대학 운영 ▲복지대상자 맞춤형 식사 지원 등 60여 개의 특화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동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신설이 위원의 사기 진작과 동 협의체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가구 상시 발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