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존 아동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한시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급식비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이나 보호자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급식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 이웃주민, 단체, 이‧통‧반장 등의 추천을 받은 아동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급식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2월까지 3개월간의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들이 발굴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도 사각지대에 처한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6월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단가는 45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등 성장기 아동들을 위한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