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7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성남 FC에 두산 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5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했고,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 된 이후 성남FC 관련 혐의를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불송치가 결정된 이후 이 지사는 "이 사건을 고발한 측은 당시 바른미래당 현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은 스포츠를 정치화하며 악용한 행위에 책임져야 한다"며 "무책임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반성·사과하고 당내 고발 관계자들에게 당의 품위를 손상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