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대형공사 입찰 추진과정에서 원칙없는 기준을 제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전남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해남 화원-영암 산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사업비 1천182억원)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경간거리(교각에서 교각간 거리) 80m이상, 총연장 630m 규모의 교량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전남도는 "확포장 구간내 건설하게 되는 교량의 경간거리가 160m여서 견실시공을 위해 그 절반인 80m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001년 도가 발주한 고흥 녹동-거금도간 연륙교 1차 공사의 최대 경간거리가 250m인데도 정작 입찰에서는 경간거리 50m이상 시공실적 업체로 제한했던 점과 크게 비교가 된다.
또 최대 경간거리가 160m인 신안 압해대교는 그 절반 이하인 75m이상 시공실적업체로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8월 발주한 여수 돌산-화태간 총연장 1천460m 연도교 공사(총사업비 1천292억원)의 경우 아예 교량시공 실적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달청과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수주)의 대형공사에서는 교량건설 실적 등 실적제한 보다는 도급금액 등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간거리 80m이상 교량 시공 실적업체로 입찰을 제한할 경우 도내 업체는 사실상 단 한곳도 참여할 수 없게 돼 지역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수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 입찰 참여를 위해 사전조사 등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중앙 대형업체 3-4곳과 지방 업체 1곳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견실시공을 위해 실적을 제한했을 뿐 특정업체를 겨냥한 다른 의도는 결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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