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네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연휴(14∼16일)에 불법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신고한 단체가 38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며 우려를 낳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며,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여러 단체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후 '사후 조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집회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경찰청과 원천적으로 집회장소를 차단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집회 예상 장소에 하루 101명의 서울시 직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원천차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번(7월 3일) 민노총(민주노총) 집회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도 필요하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 등 가능한 한 집회 인원 결집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광복절을 전후로 광화문에서 강행된 집회로 '2차 대유행'이 퍼진 바 있다. 현재 '4차 대유행'으로 한달 넘게 네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강행될 경우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