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시설 입소 노인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이‧미용료 1인당 5,000원(월), 목욕료 1인당 6,000원(2회분/월)이다.
최초 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이며, 기책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4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800명·4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예산은 5억 2천 8백만원이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이‧미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