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인천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8일 오후 5시55분쯤 인천 남동구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차례 인적사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채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A씨는 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 4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범죄 내용이 비슷한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향후 재범을 막고 법의 엄중함을 깨닫도록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