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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통과...광복절 포함 4일 더 쉰다
  • 김태구
  • 등록 2021-06-30 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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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휴일이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당장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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