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사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포착했다.
최씨의 범죄는 그의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