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하며 실거주용 1주택만 소유해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가 부과돼 역진세 논란이 일었다. 예전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온 저소득 노년층의 경우 높아진 세금이 부담이 심화되지만 삶의 터전을 떠날 수도 없어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소득 노년층 1주택자에 대한 주거용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2일 국회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세이연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중 특히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는 납부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일종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하며 “노인가구 중 1주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상승한 보유세 부담으로 노년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가구 중 59.% 가 생활비 ‘부족’ 또는 ‘매우부족’인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공적 연금 등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 한해, 해당 주택의 매매 또는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같은 권리 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의 실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실 납부를 유예받는 가구는 재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 납부를 미루는 자들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이미 미국 50개 주 중 27개의 주와 영국, 캐나다 등에서 일부 저소득층·65세 이상 노인·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 도입하여 운영하는 과세이연 제도와 유사하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되 동시에 세입확보를 담보하고자 해당 주택을 납입담보로 제공하게 하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유사하게, 1주택자 노인가구 또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세금납부를 일시 유예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교흥, 김주영, 노웅래, 민형배, 소병철, 양경숙, 우원식, 윤준병, 윤후덕, 이수진(비례), 이용우, 이해식,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의원(가나다순)이 동참하여 16인이 공동으로 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