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 [용산구청 전경]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503건 ▲돌출간판 200건 ▲사설안내표지판 107건 ▲가로 판매·거리가게 11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시설물) 58건으로 나뉜다.
구는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6월까지 부과 유예하고, 지난 8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액(25%)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도로점용로 정기분 982건에 대해 총 6억2930여만 원 상당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에 나선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1188건에 대해서도 25%를 적용, 약 6억43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