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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야…「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민수
  • 등록 2021-06-10 0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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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작년 7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95.2%(2,946대)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깨트리는 허위중고차 매물은 없어져야 할 생활적폐”라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형사 고발하여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에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달 동안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부동산 거래매물 총 24,259건 중 총 8,830건에서 허위·과장광고나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금지시키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두관,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서영교, 신정훈,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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