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우수한 농산물! 온충북 페스타에서 만나요!
충청북도는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자-소비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8일(토)부터 9일(일)까지 이틀간 충북도청 제2청사 광장 일원에서 ‘온충북 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충북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된 자리로, 도내 11개 시·군의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현...
▲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서울 노원구에서 도끼를 이용해 이웃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지철)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7시께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끼로 죽여달라'는 환청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 후에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판결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이 사건은 1심 형량을 유지하기로 하겠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를 내렸다.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환청을 듣고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60대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1심에서 징역 2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도끼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14일 "A씨가 얼굴 등 치명적인 부위를 20여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집에서 밥을 먹는 등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A씨의 잔인하고 끔찍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과거 흉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