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식약처는 15일 최근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한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남양유업 주가는 13일 장 마감 직전 8% 가량 급등했고, 14일에도 장 초반 28.68%까지 오르며 상한가에 근접했다.
이후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도로 5.13% 하락한채 마감했고 15일에도 4.85% 내렸다.
결국 식약처가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업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심포지엄을 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에 해당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