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각)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이날 관보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에 인권유린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억압적인 보안 정책을 집행하며 국내외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다. 리영길 사회안전상은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즉결 처형, 고문 등 심각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중앙검찰소는 북한 내 모든 범죄자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조사와 심문, 구속 전 구금, 재판 등 인권유린 전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제재 대상에 대해서는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된다. 또 EU에 속한 개인이나 기업은 제재 대상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018년 12월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정경택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당시 미 국무부는 “정경택이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EU의 제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현지시간 23일)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U는 지난 11일 유엔에 제출한 대북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금까지 채택된 모든 북한 인권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평소 인권 문제를 중시했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국제사회의 협공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미국이 말레이시아가 체포한 문철명(56)의 신병을 인수해 직접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거세지면서 북한의 고립이 심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