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두고 '인권침해', '인종차별' 등 논란이 거세지자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수위를 낮췄다.
서울시는 전날인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17일 발령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같이 거주하던 외국인도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역시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검사 의무화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31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