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광주시청 전경]광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광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는 현지조사,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치법인 만큼 적용대상 부동산이 있는 시민들께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