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전 빨래방에서 빨래가 마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됐던 남성이 풀려나자 마자 같은 장소에서 또 난도을 부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2일 새벽 4시 서울의 한 동전 빨래방에서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도을 부린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새벽 3시쯤 같은 빨래방에서 의자로 세탁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전 세탁기에 500원을 넣었는데 빨래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는 빨래방 주인에게 전화해 "옷을 말려주지 않으면 때려 부수겠다. 죽이겠다" 등 거칠게 항의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아 제압됐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A씨는 앙심을 품고 닷새만에 같은 빨래방을 찾아 난동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