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사진제공 = 장흥군]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과 이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와 지방세를 올해에도 한시적 요율 적용을 통해 감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요율 적용은 기존 임대료 책정 요율을 조정하여 기존 임대료에서 50%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이다. 임대 목적이 경작·주거 등일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전통시장 사용료, 전기요금 등 공유재산 임대료 184백만 원과 소상공인 및 중국 수출업체 등에 대한 지방세 6백여만 원을 감면(징수유예포함)해 주었다.
또한, 퇴비 살포기 등 농기계 임대료도 지난해 1,215건 34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올해 6월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며 “어려운 시국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