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오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월 대보름 기간 중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풀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주요 정월 대보름 행사장 화재예방 감시체계 강화 및 다중운집 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정월 대보름 기간 내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장(최현경)은 “ 행사장 현장 안전점검 및 달맞이 행사장 주변 소방력 미배치
구역에 대해서 순찰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으며, 아울러 시민들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며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