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이로써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는 헌재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 사유가 된 재판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해당 형사기록을 받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다만 임 부장판사가 탁핵까지 이어질 지는 의견이 갈린다. 탄핵절차에 들어간 판사는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관으로서 권항 행사가 중지되고 임명권자인 대법언장도 그를 해임할 수 없는데, 임 부장판사의 경우 법관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28일이면 임기만료로 퇴직하기 때문이다.
탄행의 목적이 현 직위의 박탈이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법관에게는 의미가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헌법연구관들의 사전 검토와 몇차례의 변론,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게 어려운 것도 이유다.
반면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의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본안심리를 거쳐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의 직권남용죄 해석에 따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줄줄이 형사처벌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헌법에 따른 법관의 직무상 책임을 묻고, 무엇이 법관의 위헌적 행위인지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면 헌재가 그에 준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판사 출신이라 법관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